로고

정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로그인 회원가입
  • 맴버쉽
  • 서비스 이용약관
  • 맴버쉽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하며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상생을 실현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정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합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조합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조합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조합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한 회원 자신이 정한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조합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조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조합의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조합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조합이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조합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조합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조합은 회원의 SMS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조합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